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각종 금융상품은 물론 생명보험회사의 각종 보험까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달리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최소 몇 년에서 최대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테크를 원하는 가입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가입자들이 잘못 알고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중복 보장 상품은 하나로도 충분하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지인들을 통해서 보험 가입 권유를 받게 마련이다.

이 경우 인간관계를 위해서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마련인데,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도 상해보험은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해보험은 보험금의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모 가입자가 각각 1천만원이 보장되는 A사와 B사의 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김모씨는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씩만 받은 것이다.

때문에 가입자는 보험금이 고액이라도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미 2개 이상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일정부분 원금 손실을 보더라도 가장 유리한 상해보험 1개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보험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대표되는 제2금융권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제2금융권의 특판 정기예금 상품이라고 해봤자 정기예금 금리는 최대 6%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직장인들이 비과세 저축성 보험을 또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비과세 저축성 보험 상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과세 저축성 보험상품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달리 최소 7년 이상이 지나야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단 한푼의 이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7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수당, 보험 설계 수수료 등 각종 사업비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마저 보장받을 수 없다. 때문에 보험으로 재테크 수단을 삼으려는 가입자는 가입시기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금융권의 예·적금에 가입하거나 또 다른 보험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