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의 불법건축물 강제철거가 해당 업주들의 자진철거 약속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용주골에서 영업하고 있는 40여명의 업주들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진해 철거하겠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불법으로 증축해 철거 대상이 되는 41개 건물에 대해서는 6월10일까지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일부 건물은 이미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자진 철거를 명확한 문서를 통해 약속하면 업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업체들이 해당일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서류를 제출하면 업체들의 자진철거 계획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앞서 불법으로 증축한 용주골 내 건물에 대해 지난달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으며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달부터 강제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시는 이에 따라 경찰의 지원을 받아 용역업체 직원 1천300여명과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 강제 철거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한때 350여개 업소가 영업하던 용주골은 2004년말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업소 규모와 종사자 수가 각각 64%, 50% 감소했다.
용주골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연기
업주 약속따라 6월10일까지 순차적 자진철거
입력 2007-04-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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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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