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청약 광풍으로 전국의 이목이 쏠린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이번에는 아파트 '복등기' 불법거래로 국세청의 타깃으로 떠올랐다.

8일 송도지역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께 입주를 완료한 이 곳 아파트를 중심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최근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수법은 신규 분양자가 전매금지 기간 중에 미등기로 전매한 뒤 등기가 이전되는 날에 또 다른 매수자에게 거의 동시에 등기를 하는 '복등기'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 소유주의 등기부 등본 확인작업을 통해 입주 시점 바로 직후에 거래가 발생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체결, 분양권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인 편법 거래를 찾는 중이다.

주요 대상은 올해로 입주 1년차를 맞는 송도국제도시내 한진 해모로와 성지 리벨루스 아파트 등 2곳이다.

인근 중개업계에서는 이 아파트들이 지난 2003년 하반기 분양 과정에서 40평형 후반의 대형 평형대를 위주로 전국 '떴다방' 업자들이 불법 명의이전 사례가 상당수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S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한 동안 신규 공급 물량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도 전문 중개업자의 발길이 이어지자 국세청에서 투기 단서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소문에 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 매물을 내놓지 않는 등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거래로 적발되면 매도자는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한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매수자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