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의장 부인 Y씨가 지난 달 인천 서부경찰서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의회 M의장 개인사무실에서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불법 혐의가 포착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Y씨는 의장 사무실 출입문 유리에 'M상사'라는 상호를 붙여두고 영업을 해 왔다. 주민들은 의원 간판 아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한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검암동 주민 김모(37)씨는 "민의를 대변하는 공인인데 부인이 그런 잘못을 했으면 말렸어야지"라면서 "한마디로 자격 미달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사무실 인근 한 상점 관계자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의원 이미지에 타격이 클 텐데도 오래 전부터 대부업 영업을 해 왔다는 말을 들었고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상사는 '변경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경우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구 지역경제과 홈페이지에 나온 '대부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7일 현재 M상사 소재지는 M의장의 거주지인 서구 공촌동으로 돼 있다. 대부업법 제5조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기재사항에 변경(영업소의 소재지)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청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서구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지난 달 29일 M상사는 영업장소를 심곡동에서 공촌동으로 변경한 것으로 돼 있어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면서 "인터넷에 나온 현황과 변경기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선 담당자가 없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서구의회의장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변경등록과 관련해서는 그 사람(아내)이 잘 몰랐던 것 같다"면서 "현재 폐업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