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노재영 군포시장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관련기사 4면>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 효과를 중단시킨 뒤 그 기간이 지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免訴)'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노 시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군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19위에 해당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군포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하위'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공보물이 선거구민에게 발송된 이상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에 직접 개입했다거나 허위사실을 확실히 인식했다고 보이지 않고 허위사실임을 알게 된 즉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며 허위부분을 바로 잡은 점, 경쟁후보와 15% 이상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또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건표 부천시장에 대해 항소기각결정을 내려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군포시장 선고유예 부천시장 무죄선고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07-04-12 23: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04-1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선고유예 노재영군포시장 시민에 사과·다짐
2007-04-12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