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 과열양상을 빚은 '송도 코오롱 더 프라우 오피스텔'계약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15일 '더 프라우' 계약기간인 16~17일 양일간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주변에 대한 '떴다방' 단속과 함께 계약자 전원에 대한 세무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계약기간에 맞춰 송도 모델하우스와 건설현장 주변의 '떴다방'은 물론 차명거래를 이용한 투기세력, 인터넷을 통한 분양권 중개·알선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계약이 끝나는 대로 계약자 전원의 명단을 수집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검증한 뒤 상습투기꾼과 탈세혐의자를 분류, 최근 5년간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평형별 프리미엄 시세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시행사가 관리하고 있는 명의변경 자료를 수시로 수집키로 하고 사고팔기를 반복해 값을 올리는 이른바 '돌려치기',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등 거래실태를 정밀 분석한뒤 유형별로 세무관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14일 송도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송도 '더 프라우' 계약자 세무관리
입력 2007-04-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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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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