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헌법 31조 4항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입법 선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입법취지 등으로 볼 때 그간의 절름발이 교육자치는 차라리 일반자치에 통합되어 OECD 국가 수준에 걸맞은 획기적인 교육 여건으로 개선한다면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찬성 여론도 있었음을 인정한다. 필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논하자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힌다.
요지는 선출직 기초단체장의 교육 마인드와 임명직 교육장이 협조와 조화를 이룰 때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눈여겨 볼만한 사례가 있어 일반화 시키고자 한다.
화제의 사례는 여주군과 교육청인데 협력행정의 결과가 교직원 및 군민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내막은 여주군의 재정자립도는 37.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위에 속하는 열악한 조건에 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지난해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부 지원금(4억1천700만원)과 자체예산(3천400만원)을 포함, 7억5천만여원으로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해당군으로 지정받아 저소득층 자녀 3천500여명에게 '방과 후 학교' 교육을 받도록 했다. 올해에는 4억원을 지원하고 교육부(6억5천만원)의 대응 투자로 총 10억5천만원을 확보해 저소득층 자녀 5천여명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과 후 학교란?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총칭하며 작년 대통령께서 예산이 모자라면 국채라도 발행하여 추진할 사업이라고 해 교육부는 여기에 올인하고 있으나 시·군 교육청에서는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주군의 경우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일부 학부모들은 열악한 교육 여건을 탓하며 서울 등 외지로 유학을 떠나고, 저소득층 자녀들은 사교육의 소외 계층으로 양극화의 주범으로 자리잡는 가슴 아픈 현실에 있다. 두 기관장은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었다. 이같은 현실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도 어긋나고 열악한 예산 타령만 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기엔 자존심에 걸리는 문제였으리라 짐작된다.
시·군은 종합행정기관으로 예산 수요가 남아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배경요인에는 여주군수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에 기인한다. 경기도청의 문화관광국장 재직시부터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을 진두지휘한 분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주군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사업도 지역유지, 경제인과 출향인사 등 전 군민의 동참 아래 교육청과 협조하여 곧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된다고 한다.
'행정은 예술'이라 하였다. 제도권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상대를 설득할 논리개발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예산을 요청하면서 기초단체장이 예산을 듬뿍 편성해 주기를 기대한다. 일상 덕담 중에 '이심전심' 이라는 말의 공통점은 상대와 가치관이 비슷하고 지향하는 신념체계가 같을때 쓰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주군의 두 단체장은 국가발전 성장동력의 자양분인 교육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행정의 우선 순위를 교육부문에 집중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은 공무 담당 수장들의 인식의 결과는 먼 훗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국부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
오늘도 정규 수업시간 후 도전리 산간 벽지부터 금당의 너른 들녘까지 바이올린의 선율이 울려 퍼지고 원어민의 지도 아래 영어와 중국어가 낯설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그것은 두 단체장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집행의 경중과 완급을 공유한 협력행정의 모범사례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 기 연(경기도초등교장협 홍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