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발벗고 나서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이재원)은 최근 외국인이 집단 거주하는 안산지역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법적으로 불리한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지원단체 종사자 등을 초청, 견학케 하고 대화시간을 가졌다.

안산지청은 관내 외국인지원센터와 안산조선족교회,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 소금밭교회, 외국인노동자사목단체 등 6곳 종사자 15명을 검찰청으로 초청, 이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청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외국인 범죄의 경우 형사처리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불법체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범법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외 추방은 물론 재입국을 제한하는 한편 합법적 체류 및 법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종전의 처벌 위주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실시해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관기관인 피해자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해 외국인들에게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피의자 수사시 '전문 외국인 통역 Pool'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통역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원 지청장은 "검찰은 인권보호를 최우선하는 기관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검찰업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역내 여러 구성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