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조현욱 부장판사는 26일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시위와 관련, 업무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된 박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자백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초범인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종·용유 주민들은 "경찰이 무리하게 주민을 구속시키려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 "경찰이 신공항하이웨이(주) 측에 주민 입건을 위해 고소장을 써달라고 하는 등 준법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을 무조건 처벌하려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구속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불법 시위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것"이라며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고소장을 요구한 것도 사실이지만, 고소장 없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써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공항통행료 차량시위주민 영장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없어"
입력 2007-04-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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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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