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지고 있던 집과 땅을 조합원 가입을 조건으로 매매했으나 뒤늦게 법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 확인(경인일보 2005년 8월 16일자 16면 보도)된 주민들이 법적 소송과 함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남시 덕풍동 474 일원 벽산블루밍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지내에 거주하던 주민 30여명은 최근 시를 찾아와 자신들이 집과 땅은 내주고 거리로 내몰리게 돼 소송을 제기 중이니 종결될 때까지 이 아파트 사용검사와 조합의 해산을 늦춰줄 것을 시측에 요구했다.
이들 주민은 2003년 6월 사업승인된 이 지역주택조합이 69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며 입주권을 준다는 약속하에 분양권 계약을 하고 아파트 부지내 토지와 집을 넘겼다.
또 조합원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시행사인 벽산건설 통장에 많게는 1억5천만원까지 입금을 해 왔다.
그러나 2년 전 조합설립인가 때 이들을 포함한 120여명이 조합원 명단에서 누락돼 이후 미인가조합원으로 판명됐고 이 과정에서 정모 조합장이 구속되고 시행사도 바뀌게 되며 상황은 달라졌다.
결국 이들과 약속한 조합장과 시행사는 바뀌고 시공사인 벽산건설만 남아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됐다.
이들은 "아파트 입주는커녕 수십년간 생활하던 땅과 집만 내준 꼴이 됐다"며 "당시 조합장, 시행사, 시공사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덕풍동 아파트 미인가조합원 사용검사 연기요청
"살던집 내주고 거리 나앉을판"
입력 2007-04-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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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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