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식중독 발생 방지 등 위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07년 상반기 학교급식 종사원 위생교육을 오는 10일까지 동영상으로 일제 실시한다.

관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급식 종사원 968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동영상 교육은 지난1월 학교급식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수정·보완된 위생안전 항목별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기준은 모두 22개 항목으로 시설관리,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 작업위생, 배식 및 검식, 세척 및 소독 등 안전관리 분야이며 학교급식 지도사항은 모두 21개 항목으로 배식, 환경위생관리,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 안전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식품위생 법령 준수사항은 모두 40개 항목으로 조리 등에 사용하는 원료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연수방법은 학교별로 영양사가 주관, 조리 종사원들과 함께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교육청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특히 동영상 교육은 각급학교가 자율적으로 수행, 교육소집에 따른 급식업무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으며, 교육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동시에 교육내용을 반복 청취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2교육청은 이에 따라 각 학교별로 HACCP팀을 구성토록 했으며, HACCP팀은 조리 전후의 온도관리, 냉동·냉장보관, 채소·과일의 세척 및 소독, 교차 오염방지, 세척 및 소독 등 학교급식 각 단계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리 종사원의 개인위생 등 올바른 위생상태가 유지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제2교육청 관계자는 "체계적인 학교급식 교육을 통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조리 종사원들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식중독 없는 해로 기록돼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