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1시30분. 서부소방서 검암파출소 뒤편, 검암동 611 일대엔 S자원, K자원, K금속 등 5개 재활용 업체가 몰려 있었다.
이곳 구획정리사업 구간 내 도로 곳곳엔 지정·건설·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
검암 성당과 서인천고 부근에도 각종 재활용 업체가 10여곳이 난립해 있었다.
성당 뒤편에 있는 한 '고물상'엔 분류도 제대로 안 된 각종 폐기물이 쌓여 있었고, 고물상을 둘러싼 임시 펜스는 폐기물의 무게에 못 이겨 쓰러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검암 2지구도 사정은 비슷했다. 검암동 505 일대엔 공병 수집장이, 517엔 고철·목재 수집장이, 최근 신명 아파트 건너편엔 H비철금속이 들어섰다.
검암2지구에 사는 주민 김모(37)씨는 "1지구처럼 2지구도 주택용지를 고물상이 채우는 것을 우려해 주민들이 구청에 집단 민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검암2지구 주택지에 웬 고물상이?', '주거지 한 가운데 고물상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등의 제목을 단 민원글이 최근 두 달 동안 20여건 올라와 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이 민원에 대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고물상 영업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지·고철·폐포장재를 수집하는 경우는 신고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고물상 입지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면서 "불법소각과 소음, 먼지가 발생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을 때만 규제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