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민원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 최첨단 이동형 차량 CCTV단속 시스템을 도입, 이달초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이동형 차량 CCTV단속 시스템은 CCTV 및 위성항법장치(GPS)를 차량에 장착해 이동하면서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내의 차량번호, 차량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기록하게 된다.

시는 오는 6월말까지를 이 단속시스템의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방법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서 있는 차량에 대해 1차 사진촬영을 한 뒤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