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7일 인천 모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물량을 배정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S환경 대표 노모(48)씨로부터 2002년 6월 말께 인천시 부평구 모 횟집에서 해당 구청장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노씨는 당시 해당 구청장의 고등학교 동문인 신모씨의 소개로 구청장을 만나 '폐기물 처리 물량이 부족해 경영이 어렵다"며 물량을 배당해 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100만원권 수표 10장을 건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노씨가 해당 구청장에게 전달한 돈의 규모가 이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4년 1월께 해당 구청장 앞으로 '구청장이 원하는대로 3천만원의 당선사례금을 전해드렸을 때 받은만큼 사업에 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팩스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해당 구청장에게 1천만원을 건넸지만 구청장이 곧바로 돌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초 S환경을 압수수색해 노씨가 해당 구청장에게 보낸 문서와 3천만원선의 수표 사본을 증거물로 찾아내고 노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S환경이 2003년 5월께 생활폐기물 무게를 늘리기 위해 운반차량에 철판을 임의로 부착했다가 인천시에 적발됐으나 해당 구청이 수사기관에 S환경 관계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뇌물과 연관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노씨가 물량조작 적발로 2004년 초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새 회사를 설립한 뒤 해당 구청 공무원의 관계자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한 증거를 확보, 이 돈의 행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노씨는 새 회사를 설립한 뒤 해당 구청으로부터 기존 물량과 함께 추가 물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노씨를 제 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하고 노씨로부터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해당 구청장을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구청장 수천만원 금품수수 수사
입력 2007-05-07 17:00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