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4개 건설업체가 환경법령 위반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인천지방조달청은 지난 2006년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건설업체는 전국적으로 일반건설업체 35개사와 전문건설업체 46개사, 전기공사업체 1개사 등 82개 업체에 달한다.

인천에 소재한 건설업체로는 S개발(주)와 G실업·H토건(주)·(주)W개발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50만~7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동안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최대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