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턴키방식으로 추진중인 신청사 공사와 관련 시의 '입찰제한' 요구(경인일보 5월4일자 17면보도)에 대해 조달청이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면서 입찰시 대기업들의 담합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조달청 결정 통보 직후 입찰 공고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공동도급 제한없이 입찰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중소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공동도급 제한이 없어질 경우 대기업간 담합이 우려되며 컨소시엄 구성시 대기업들이 중소업체들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입찰을 준비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공동도급 제한이 풀릴 경우 대형사간의 컨소시엄으로 이미 수주의 당락은 결정된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면서 "올해 턴키물량이 작년대비 절반수준인 점을 감안해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처의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건설업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를 선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또한 공동도급을 제한할 경우 낙찰률이 80~85%까지 낮춰져150억~200억원 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했으나 현 상황에서 보면 일부 대기업들이 사전 조율 과정을 통해 낙찰률을 95%선까지 올릴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공사 참여를 준비중인 일부 업체에서는 업무차질에 따른 법적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장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신청사 건립 공사와 관련 조달청에 '공사 입찰 공고'를 의뢰하면서 토건(토목+건축) 시평액 2조원 이상인 1위부터 9위까지 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달청은 재경부와 행자부의 유권 해석에 근거, 적절치 못한 조치라며 시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신청사 공사 대기업 담합 우려
입력 2007-05-08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05-0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성남신청사, '입찰제한' 마찰 발주지연
2007-05-03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