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광적면 가래비주유소~면사무소 입구간 470m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6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시는 지난 99년 인근 상가들의 건의로 면사무소 방향 우측 차선은 홀수일 주차를, 반대 차선은 짝수일 주차를 허용해 왔으나 홀·짝수 변경 주차제로 인한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우려로 양 차선을 전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6월부터 2차선 도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해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방지해 나가는 한편 10분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