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교통사고 발생의 근본적 요인으로는 교통안전 행정체계의 불합리성과 교통전문가의 정책 참여 부족, 교통안전 행정을 추진하는 전문인력의 부족,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투자 부족 등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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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고율은 경기도가 3.2명으로 전국 3.9명보다 적으나 OECD국가(평균 1.7명)와 비교하면 25위인 최하위 수준이다. | ||
중앙정부의 경우 교통안전업무는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11개부처에서 담당하나 교통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교통안전 행정을 종합조정하는 기구는 없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교부에서 실무를 담당하지만 건교부 역할은 미미하고 경찰청 행정의 비중은 높아 총괄이 어렵다.
지자체도 교통안전업무가 취약한데다 경찰관서, 도로관리청, 교통관리청으로 나뉘어 종합적인 교통안전 행정이 추진되지 못해 그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교통사고 조사자료도 경찰이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외부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시설을 개선하고도 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없어 투자효율성을 분석하지 못해 교통안전정책 개선이 미약한 실정이다.
△교통전문가의 정책 참여 부족
교통사고는 인적요인 외 불합리한 도로, 교통신호 등 시설의 불합리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치 않고 있다. 그 결과 교통신호가 4단계로 운영돼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에 비해 대기시간이 3배나 길어진다.
이에 운전자들은 적색신호를 가능한 피하기 위해 황색신호시 과속으로 주행하다 빈번한 사고를 유발한다.
따라서 비용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그 판단을 맡겨 정책결정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책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참여가 적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교통안전기술개발 등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통안전 행정 추진 전문인력 부족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관내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담당급 이외에 교통안전 추진을 전담하는 담당부서는 없는 실정이다. 또 도를 비롯한 16개 시군에 47명의 교통전문직이 근무하나 대부분 교통소통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도 지방경찰청 또한 본청을 비롯한 33개 경찰서에 1천204명의 교통경찰관이 근무하나 교통사고조사 등 격무때문에 단속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인적단속보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무인단속에 의존하고 있다.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투자 부족
교통안전이라는 목표는 있되, 사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5년 국가예산의 2%에 해당하는 약 1조4천억엔(14조원)을 도로부문 교통안전예산으로 책정했다. 특히 교통안전의식 개선에만 우리나라보다 19배가 많은 약 700억엔(7천억원)을 투자했다.
도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1천641억원을 투자했으나 국비가 지원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등 3개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42%인 702억원이 집중 투입됐을 뿐이다.
1970년대 교통사고로 골머리를 앓던 일본이 10년도 안 돼 획기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면서 교통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70년 1만6천700여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던 일본은 교통안전시설 종합기구 설치, 교통범칙금 전액을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하는 특별법 제정,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1979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8천400여명으로 크게 줄였다.
△이제라도 시작해야
도의 경우 이제야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싹트고 있다. 지난 1월 도는 도교육청, 도경찰청 등 28개 기관과 한자리에 모여 도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시범도시, 교통사고원인분석 연구용역 등 올 들어 전국 최초로 각종 교통안전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의 주요 목적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분명 교통안전대책 추진의 문제점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 교통안전대책 추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