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민간인에게 환매해야 할 공영주차장 부지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수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택지개발사업 추진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14일 시와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시는 이 사업지구내에 포함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소하동 1027 등 4필지 1만5천397㎡를 지난 1월 주공측에 147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 공영주차장은 시가 지난 1997년 10월 민간인 토지주 8명으로 부터 39억7천여만원에 매입,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한 후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유료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 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가 공익사업을 위해 민간인으로 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10년 이내에 당해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이 토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환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부지를 주공측이 아닌 원 소유주들에게 환매해야 했으나 이 규정을 모르고 주공측에 매각한 것.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시는 지난 3월 주공측과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지난 4월 이 토지에 대한 환매계획 공고와 함께 원래 토지주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등 현재 환매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감정평가수수료 3천만원과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 14만6천원을 낭비하게 됐고, 환매절차가 최대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광명역 주변 택지개발사업 추진일정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환매대상토지인줄 모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타 부서에서 통보해 와 검토결과 환매대상으로 확인돼 환매절차를 밟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