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를 타깃으로 한 세무당국의 칼날이 코오롱건설의 '더프라우' 오피스텔에 이어 2년 전 분양을 마친 포스코건설 '더샾 퍼스트월드'로 향했다.
21일 남인천세무서와 부동산중개 업계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는 이달 말 소득세 확정신고일을 앞두고 지난 한해 동안 '퍼스트월드'를 거래한 매도인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정정 신고를 권유하는 내용의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2005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급된 이 오피스텔은 당시 수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전국적인 투기 대상으로 떠올랐었다. 이때 개입한 전문 중개업자들은 매수인들에게 실거래가보다 낮은 계약서를 제공하며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데 관여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분양 이후 1년 이내에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차익에서 50%를, 1~2년 40%, 2년부터는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한편 1천만원까지는 9%, 1천만~4천만원 18%, 4천만~8천만원 27%, 8천만원 이상은 프리미엄의 36%를 과세한다. 이처럼 기준에 따라 세금의 규모가 천정부지로 차이가 나자 확정신고 완료에 앞서 예정신고 때 상당수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미달하는 금액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동산 광풍'을 타고 1천58실에 달하는 전체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전문 업자들의 '손'을 타면서 높은 웃돈이 붙었다. 투기 세력들을 향한 남인천세무서의 이번 경고는 향후 중부지방국세청으로 확대돼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