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곡물가공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 없이 토목공사를 벌이다 행정당국에 적발되고도 공사를 강행,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곡물가공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공장신축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다 포천시에 적발돼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M식품은 지난달부터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산 25의1 5만4천521㎡ 부지에 곡물가공 공장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M식품은 허가 신청 당시 방음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시에 신고해 놓고도 시설없이 토목공사를 하다 지난 10일 적발됐다. 특히 M식품은 시에서 교부받은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과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지난달 30일자로 끝났는데도 기간 연장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시는 M식품측에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공사장부지 경계에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도록 조치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M식품은 시의 행정조치를 무시한채 10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같은 시설을 전혀하지 않고 포클레인을 동원해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흙을 실은 덤프트럭이 하루종일 현장을 드나들고 있다. 이로인해 사업장앞 국도는 흙과 분진으로 더럽혀져 있고 운전자들이 창문을 닫고 통행하는가 하면 비산먼지가 인근 야산으로 날아가 나무에 뒤덮이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현장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