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급식조례중 문제가 된 '국내산'을 '신선하고 우수한 농축산물'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조례개정 작업을 유보할 것을 촉구.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0월 도민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6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급식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WTO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제소, 계류중인 상황에서 제7대 도의회에서 '국내산'이라고 표기한 것을 '신선하고 우수한 농축산물'로 변경하려는 것은 국내 우수 농수산물 급식지원을 포기하려는 뜻"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일방적으로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

운동본부는 또 "급식법에 규정된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경기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