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개발지구내 아파트단지 인근의 학교신설과 관련,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건설사와 해당 관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4월 16일자 19면 보도) 비용부담 공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23일 인천시교육청 및 한화건설에 따르면 소래·논현지구의 '에코메트로 2차'아파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승인 협의기관인 시교육청은 '국토법'을 들어 학교신축에 들어가는 사업비 전액 부담과 함께 향후 지자체에 무상 귀속을 요구했다.
반면 한화건설은 막대한 규모의 추가 예산 투입 부담과 함께 최근 불안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분양을 늦출 수 없게 되자 5블록과 9블록의 초등학교 2곳을 설치키로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화건설, 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등 3곳의 공동 사업시행자는 지난 14일 학교 설치 이행각서와 함께 2곳에 투입될 400억여원의 예상 사업비를 대신해 견질어음을 남동구에 제출했다.
이에 남동구는 '사업계획 승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교육청에 발송하는 한편 신설될 학교의 개교시기 및 타지역 학생의 수용 가능 여부를 묻는 재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회신 완료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검토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내달 1일까지 재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더욱이 2차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010년 12월까지 학교 개교의 어려움을 통보했다. 한달 이상 지속되던 교육청과 건설사간 갈등의 불씨가 승인권자인 구청으로까지 번진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입 인구 수요유발에 따른 학교 설치는 사업자가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신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다양한 인센티브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등 완화는 실시계획 인가를 거친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불필요하며 이는 사업을 3개월 이전으로 되돌리라는 억지 주장이라는 게 한화측 설명이다.
아파트 인근 학교신설 공방확산
시교육청 "학교설치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건설업체 "계획인가 거친 시점서 억지 주장"
입력 2007-05-23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05-2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아파트 인근 학교시설 설치 시교육청 - 건설사 책임공방
2007-04-15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