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지난해 10월 발표이후 찬성과 반대의견을 가진 '민·관', '민·민'간 대립이 8개월여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가 25일 발효되면서 주민소환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소환제가 발효된 이날 하남시 광역화장장유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주민소환법 시행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김황식 하남시장을 비롯 3명의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황식 시장은 반대위의 주민소환 추진 의견에 대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치단체의 책무를 추진하는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공략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난해 5월 입법예고돼 1년이 경과한 25일 발효됐으며 시장은 투표권자의 15%, 지방의원은 20%이상이 서명하면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소환청구는 임기 1년이 경과한 후인 7월부터 서명운동과 함께 청구가 가능하며 소환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 25일 하남시 주민들로 구성된 `광역 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하남시청 앞 사무실에서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반대위 기자회견
 김근래 반대위 공동대표는 김 시장 등의 소환사유에 대해서 ▲광역화장장 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독선·오만행정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광역화장장 유치 ▲시장으로서의 자질과 소양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 공동대표는 "시에서 반대현수막에 대해 불법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시장 들러리로 길거리 홍보에 나서는 등 공권력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대 주민을 정치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반대위가 모태가 되지만 이와는 구별되는 주민소환준비위원회를 청구인 대표 및 위임자로 1천명을 선임해 6월 초순께 결성할 것"이며 "7월초부터 한달간 5만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주민소환제 서명운동이 25일부터 시작됐지만 범대위가 7월 초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민소환제 관련 규정상 임기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하남시장이나 하남시의원들의 주민소환제 실시는 7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또 "김 시장과 일부 시의원에게 민의에 따른 시행정과 의정활동을 수차례 주문했지만 외면 당했다"며 "이들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으로 해임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황식시장 인터뷰
 김황식 시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주민소환제의 입법 취지가 비리,무능과 연류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한 퇴출이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된 사항을 소환추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곤란하다"고 피력했다.

 김 시장은 또 "주민소환법의 입법 과정에서 소환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했어야 한다"며 "최근 장사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국책, 시책사업을 추진하던 자치단체장이 소환된다면 어느 자치단체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대위의 주장과 달리, 김 시장은 "행정적인 절차로 시의회 보고, 주민설명회, 타당성 용역조사, 여론조사, 공청회,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으나 일부 반대주민들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에 의해 주민소환이 주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어 "법에 의해 시장에 선출됐고 법에 의해 주민소환이 추진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주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