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항 진입도로에 컨테이너 운반 전용 특장차들이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 물류 흐름 방해는 물론 교통사고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 완성차 등을 운송하는 전용 특장차(15t)들이 평택항 진입도로와 항만 연결 국도에 불법 주·정차 하고있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은 물론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고있다.

27일 평택항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포승면 만호사거리~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2㎞ 거리의 6차선 진입도로 양쪽을 일반 화물과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15t 규모의 전용 특장차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

차량과 분리된 일반 화물 운송용 평상식 트레일러와 컨테이너를 전문적으로 싣고 다니는 스켈레탈식 트레일러가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진입도로 양쪽에 세워져 있어 물류 흐름에 심각한 방해요인이 되고있다.

특히 일반 차량들의 운행이 많은 항만진입 도로 위에서 차량과 트레일러의 탈·부착 작업이 이뤄지는 등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한 실정이다. 전용 특장차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평택항~포승면 시내를 연결하는 38호 국도(4차선)와 평택항~평택호를 잇는 해안도로(4차선)까지 번져 나가고 있어 항만을 오고 가는 차량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다.

완성차(수출차)를 운송하는 카 캐리어(15t)들도 평택항 동부두 앞 포승공단(평택항~서평택 IC 연결 도로)내 4차선 도로중 양쪽를 거의 전세낸 듯 차지하고 있지만, 이곳 역시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항만 주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