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평택항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포승면 만호사거리~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2㎞ 거리의 6차선 진입도로 양쪽을 일반 화물과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15t 규모의 전용 특장차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
차량과 분리된 일반 화물 운송용 평상식 트레일러와 컨테이너를 전문적으로 싣고 다니는 스켈레탈식 트레일러가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진입도로 양쪽에 세워져 있어 물류 흐름에 심각한 방해요인이 되고있다.
특히 일반 차량들의 운행이 많은 항만진입 도로 위에서 차량과 트레일러의 탈·부착 작업이 이뤄지는 등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한 실정이다. 전용 특장차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평택항~포승면 시내를 연결하는 38호 국도(4차선)와 평택항~평택호를 잇는 해안도로(4차선)까지 번져 나가고 있어 항만을 오고 가는 차량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다.
완성차(수출차)를 운송하는 카 캐리어(15t)들도 평택항 동부두 앞 포승공단(평택항~서평택 IC 연결 도로)내 4차선 도로중 양쪽를 거의 전세낸 듯 차지하고 있지만, 이곳 역시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항만 주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