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부지를 원소유주에게 환매치 않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업체인 대한주택공사측에 매각하는 졸속행정으로 7천750여만원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한 광명시(경인일보 5월17일자 16면보도)가 이 예산의 환수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행정잘못으로 인해 주공측에 감정평가 수수료 3천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천740만원,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14만원 등 모두 7천7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시는 현재 이 예산을 지난 16일 끝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주공측과의 세부적 협의를 거쳐 주공측에서 이미 부담한 이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주공측으로 공영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지난 1월23일 이뤄졌고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후 곧바로 알아챘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2월22일 주공측에 시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공문을 접수한 뒤 당초 주공측과 맺었던 토지거래계약의 무효성립여부를 묻기 위한 행정절차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

계약의 무효가 성립될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환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시는 대한주택공사의 고객서비스헌장중 보상안내 및 주민의견 수렴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치 않은 일부 과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근거로 주공측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주공측과의 협의과정시 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낭비된 혈세의 환수방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