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회는 4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분당급 신도시로 지정된 동탄2신도시 인접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발억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와 양질의 주택보급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발예정지구 경계지역의 개발을 20년간 억제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용인 등 중소도시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신도시 인접지역 개발억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인근 지역 개발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뒤 "정부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인근 지자체들이 특색있는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