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도 어느덧 글로벌 국가가 되었다. 아시아 국가의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한국으로부터 배우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지금 수십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 그렇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불법체류신분의 외국인일 지라도 그 보호대상이 된다. 지난해에는 경인지방노동청에 중국, 몽고, 베트남 등 15개 국가의 외국인근로자 198명이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들어 각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는 바, 이 중 임금체불을 청산해 준 외국인근로자는 89명, 금액은 1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임금체불의 원인은 주로 우리나라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인식부족, 외국인 근로자와의 언어소통 부족,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부적응 등으로 밝혀졌다.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이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령 준수여부, 안전조치, 고용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뿐 아니라 취업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고, 외국인 지원단체 등에서도 통역 인권상담, 불편 및 애로 사항 해소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외국인 근로자 개개인에게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사업주는 여러 명의 베트남인을 폭행하고도, 행정기관 조사 시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다가, 집요한 조사 끝에 폭행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채용한 사실이 없어 그런 근로자가 없다고 체불사실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인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하여 외국인과 사업주를 대질토록 하자 그때서야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바로 지급하는가 하면, 외국인근로자에게 당연히 가입해 줘야할 보험 등도 가입치 않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보호 장구 지급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급하는 물질이 유해함을 알려주지 않는 등 안전보건상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으며, 임금 및 근로시간, 산재 및 의료,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출입국, 식생활, 주거, 언어, 종교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이 땅에서 떳떳이 근로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인천국제교류센터 등 외국인 지원단체와의 상호 협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주한 외국 대사관측과의 공조 등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 광부, 간호원으로 활동하던 수 천 명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이국땅 독일에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가. 이제는 그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땅에서 수많은 외국인근로자 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과거 우리 근로자에게 독일 사람이 베풀어 주었듯이 우리도 이들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다 친절하고, 보다 인정있게, 보다 넓은 마음으로 잘 베풀어 주자.
그러면 40여년 후 우리 후손들이 몽고 또는 베트남에서의 여행 중 길을 잃었을 때나, 혹은 낭패를 당했을 때 오늘날의 외국인 근로자의 후손들이 우리가 오늘 베푼 이 친절과 배려를 그들 나라의 교과서를 통해 혹은 들은 이야기를 되새기며 그때 발 벗고 나서 도와주는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는가?
/박 종 철(경인지방노동청장)
외국인근로자의 오늘 그리고 내일
입력 2007-06-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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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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