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법안에서 ▲국립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육성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 설정 등에 대한 국가적인 의무를 법률로 명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시립 인천대학교가 추진 중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향후 인천대의 발전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담아내려는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은 크게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수 증원을 고려한 '수도권정비법' 적용 배제 등의 조항 마련으로 나눌 수 있다.
이갑영(경제학과 교수) 대학발전본부장은 "지방의 국·공립 대학들이 통폐합 과정을 겪는 이유도 광역시별 거점대학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우리는 양해각서를 통해 인천대를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여서 개별법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근거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작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가 인천대를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거점대학'이라는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구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립대 법인화와 양해각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의 의무만 정했지 매우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며 "서울대처럼 인천대학이 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던 수익용 재산까지 모두 빼앗긴 상태에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인천대를 위기로 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시립화 이후 지금까지 수천억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된 인천대가 내부 개혁보다는 몇몇 구성원들의 개인적 '안위'를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법인화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일이 진행된 점이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됐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