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우리나라와 송출 MOU 관계(6월 현재 10개국)에 있는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이 대다수다. 불법체류자 국적을 감안하면 150여개국으로 늘어난다. 1960년대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을 찾고 건설붐에 중동 사막을 누볐던 한국이 반세기도 채 되지 않아 도입국 지위가 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만7천573명)과 서비스업(7천188명)이 가장 많고, 국가별로는 베트남(8천653명)과 필리핀(7천408명), 태국(7천318명)이 단연 앞섰다.
고용허가제 이전 인력까지 합치면 경인지역에만 13만2천여명. 합법적인 이주노동자 2명 중 1명이 경인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표 참조>
대우는 어떨까?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153개국의 인권현황을 담아 지난 5월 23일 발표한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보면 실망적이다.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차별과 학대를 막는 안전장치로써 실패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언어와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고 인종차별에 급여도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인지역에서는 지난해 198명의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에 시달렸다. 다행히 경인지방노동청의 도움으로 89명(총 임금 1억8천만원)이 구제됐지만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부족과 언어소통, 이주노동자의 한국문화 부적응 등이 임금체불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여성근로자는 성폭행을 비롯해 급여와 조건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고, 무분별한 체포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과 북한의 탈북자들은 이주민으로서 여러가지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특권을 존중하면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 확보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국제결혼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법원이 밝힌 국제이혼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국제이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3년 127건에 불과했던 국제이혼은 317건으로 3년 만에 2.5배나 증가했다. 2003년 1.07%(127건)였던 인천의 국제이혼율은 2004년 1.64%(158건), 2005년 2.29%(197건), 2006년 3.86%(317건)로 증가했다.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부회장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결혼이 이뤄지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송출 전에 서로 간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고 이혼 후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사회적응이 가능한 귀환정책 프로그램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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