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 4월 송도지구 조류 모니터링 결과 송도지역에서 조사된 조류는 총 38종 1만9천929개체로, 민물도요가 절반 가량인 53.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멸종위기에 처한 법정 보호조류는 검은머리갈매기, 저어새,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5개종에 279개체가 확인됐다.
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5년동안 관찰 결과 송도신도시 일대에서 번식을 시도한 검은머리갈매기의 개체수는 첫 해 40개체에 이어 2000년 170여개체, 2001년 397개체로 최대 개체군을 이룬 후 2002년에는 30개체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검은머리갈매기는 전 세계적으로 1만여 마리 정도밖에 없는 희귀종이다.
천연기념물 제326호로 지정된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종)는 송도 3공구를 중심으로 발견됐으며 지난 2001년 397개체로 가장 많았으며 2003년 현재 210개체로 조사됐다.
이처럼 야생조류의 서식환경 악화에 따라 경제청은 실질적으로 야생조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대체 용지 조성 등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조류 번식 지역내 출입통제 교육 실시를 비롯, 제23호 근린공원(1·2공구 북쪽 수로) 차량출입 통제, 번식지 출입제한 표지판 설치, 아암도 앞 갯벌 취식지 보호 등이다.
이를 위해 경제청은 '조류 대체서식지'와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께 완료한 뒤 송도지구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