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단독주택지(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층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검암 1·2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구는 지난 해 말 발주한 '검암 1·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결과 보고서를 최근 받아 '문구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검암지구는 곳곳에 둥지를 튼 고물상(경인일보 5월 3일자 17면 보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는 애초 전체 지구 면적의 30%에 이르는 단독주택지역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로 규제해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자 땅에 건물을 짓는 대신 고물상에 임대를 내주는 걸 선택했다. <위치도 참조>

검암 1지구 서인천고등학교 부근에 300여평의 땅을 소유한 이모(64)씨는 "건물을 지어도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토지주들은 모두 외지로 떠나고 땅은 세를 내줬다"면서 "일부라도 규제를 풀어 고물상으로 가득한 이곳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구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달 안에 설명회를 열어 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동의를 얻으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뒤 시에 인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 결과는 ▲건폐율, 용적률 제한 완화 ▲고물상 입지 제한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과 토지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민동의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검암2지구 C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땅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면서도 "아파트 주민들은 주거환경 악화를, 이미 건물을 지은 토지주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검암지구를 문화공간, 예술, 교육 등 특색있는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라면서 "7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은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