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동탄2지구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한 동탄면 일원 660만평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인 동탄면 전역 1천300만평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정부의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제한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오산시는 건교부의 공람공고 요청을 2주일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에 은계동.원동 등 87만평이 포함된 오산시와 시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주민 재산권 침해, 도시기본계획 차질, 교통난 등이 우려된다며 이달 초 개발제한조치 철회결의문을 채택, 건교부에 전달한 바 있다.
화성시 동탄2지구 주민 공람공고
입력 2007-06-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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