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초빙 교장제)'가 올해 2학기(9월)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학교가 그 학교의 내·외부 실정에 맞는 인물을 초빙해 학교를 '경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국 초·중·고교 62곳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다.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고 또 이들의 각종 경력·수상 점수를 비교해 교장으로 승진하도록 했던 기존의 '점수제(승진제)'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교장 공모제'가 기존의 '점수제'와 비교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일선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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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교장과 우리나라의 교장이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가 교육 서비스 정신이 강한데 반해 후자는 리더십에 몰입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교장제도가 일제 군국주의식 교장제도에 근원을 두고 있어서인데 이미 오래 전부터 학교 개혁의 대상인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장 공모제는 말 그대로 일선 학교의 교장을 공모해 임명하는 제도이다.
공모형 교장이 되더라도 4년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라는 교사의 역할에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제가 적용되는 학교는 전국 6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곳, 인천 2곳이며 그밖에 서울 8곳, 부산 5곳, 전북·전남·경남 각 4곳, 충남 3곳, 대구·대전·광주·울산·강원·충북 각 2곳, 제주 1곳이다.
공모 유형별로는 ▶내부형 41개교 ▶개방형 6개교▶초빙교장형 15개교다.
#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나?
공모 방식은 응모자격 기준에 따라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으로 나뉜다. 내부형의 경우 초중고 교장직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은 특성화 중·고, 전문계고(실업계고), 예체능계고 교장직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인도 응모 가능하다.
초빙교장형은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시범실시 학교 53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 뒤 2009년 이후에 전면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어떤 심사과정을 거치나?
심사는 ▲서류심사 ▲심층심사 ▲학운위 심사 ▲시·도교육감 임용·추천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제출 서류 심사를 토대로 도교육청이 5명 이내의 2차 심사 대상자를 선발한다.
그리고 '공모 교장 심사위원회'는 심층 면접과 학교 경영 계획 발표 심사 등의 평가를 통해 3명을 선발, 각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3명의 후보자를 다시 심층 심사를 통해 순위를 정하고 이 가운데 2명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면 학교장이 이들을 시·도교육감에게 추천한다.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추천 순위를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교육부는 8월초까지 공모 절차를 마치고 선발된 교장들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해 9월부터 취임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 찬성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
교총은 "자격증 없는 교장이 임용돼 학교 경영의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점을 들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교장공모제에서 더 나아가 교직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추인하는 형식의 교장선출보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단체와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설득해 나갈 계획이나 교총의 반발이 커 앞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거쳐 교장공모제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