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개발 잔여지에 대한 환지처분 절차를 지체시켜 토지소유주들이 수년째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빠른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17일 고양시와 관련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1999년 덕양구 관산동 일대 8만4천900㎡의 자연녹지를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1단위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2003년 3월 환지예정 지구로 고시했다.
당시 건설사인 주공은 이 가운데 7천971㎡(34필지)를 매입치 않고 아파트를 지어 2003년 10월 완공했으며 이 아파트에는 현재 1천200여가구가 입주해 있다. 이에따라 시는 환지예정 지구 토지중 매입치 않은 땅에 대한 구역정리를 마친 뒤 토지소유주들에게 재분배하는 환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지 처분절차가 4년이 넘도록 지체되면서 토지주들은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은 물론 매매도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현재 잔여지 가운데 주민이 원하는 4천572㎡(32필지)의 환지 예정지구를 대상으로 토지 측량을 하고 있으며 작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 공람, 토지감정평가, 환지확정처분, 청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지난 2003년 3월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시에서 환지 확정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의 늑장대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지예정 지구내 토지를 가진 차모(43·여)씨는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는 땅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해도 시가 환지 예정지구여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등 무려 4년여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환지지구내 토지 소유주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 환지 확정 처분 절차가 다소 늦어져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고양시 늑장행정 주민재산권 발목
관산동 개발잔여지 환지처분 절차 4년여 지연, 토지주들 "소유권 이전·매매 못해 불편" 반발
입력 2007-06-17 18: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06-1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