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수원 팔달) 의원이 1가구 1주택 촉진을 위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

남 의원은 "양도세는 높은데 정부가 보유세도 올려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고 경기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잉여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

각 개정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소득세법에선 1가구1주택자중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이라도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양도세 중과 대상인 1가구 2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36~50%의 세율을 적용토록 개정.

또 종부세법에선 1가구1주택자중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시 종부세 면제를 요구했고, 대신 재산세의 세율 구간을 조정, 고가주택의 세금은 현행보다 인상되도록 지방세법 개정안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