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5일 현행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을 현행보다 강화해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제조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로 제한했다. 도매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입 거래량이 해당 기간 총 거래물량의 50% 이상이어야 입주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되면 저렴한 임대료와 수출품 대상 원재료 등에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 강화
입력 2007-06-25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06-2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