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5일 현행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을 현행보다 강화해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제조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로 제한했다. 도매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입 거래량이 해당 기간 총 거래물량의 50% 이상이어야 입주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되면 저렴한 임대료와 수출품 대상 원재료 등에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