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2천여명이 오는 10월 무기계약자로 전환된다.
26일 경인지방노동청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선 행정기관 26명, 교육행정기관 2천166명, 공기업·산하기관 71명 등 모두 2천263명이 무기 계약자로 전환된다. 이는 총(전국) 전환자의 3.1% 수준으로 모두 2년이상 근속자이다.
중구와 옹진군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 3명, 연수·남동구 각각 2명, 부평·계양구가 각각 1명이다. 동·남·서구는 해당자가 없다. 남구와 서구는 지난달 추천을 하지 못해 예상된 결과였지만 동구는 신청된 2명 모두 기각됐다. 이를 두고 구군 안팎에서는 정부가 전환자격을 2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탈락자가 많아졌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실제 인천시와 구군이 당초 1년 미만 근로자 제외 기준하에서 무기계약 대상자를 점검한 결과 87명이 범위에 포함됐지만 6월초 정부가 2년 이상 근속자를 요구하면서 대상폭이 급격히 좁아졌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국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정규직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번에도 우리가 다 욕을 먹게 생겼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밖에 인천시교육청 2천152명, 경인교대 10명, 인천해사고·경인교대부설초교 각각 2명, 인천국제공항공사 57명, 수도권매립지공사 14명도 무기계약 전환된다.
시교육청이 많은 이유는 학교에 종사하는 조리원과 조리사 등이 많기 때문이다. 행정기관(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에 의해 관리되며 공기업·산하기관은 해당기관 정원에 반영해 직렬·직급·임금체계 등을 정비해야한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2차대책을 시행해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기관은 9월 30일까지 전환대상자를 확정, 전환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2천여명 10월 무기계약자로 전환
입력 2007-06-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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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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