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이하 인천상의)가 경제관련 조례 26건을 선정,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상의는 26일 오후 인천시 경제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인천상의 회의실에서 열고 조례 제·개정 조사내용을 보고하는 한편 향후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시의회와 시, 인천상의,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 인천·부천·김포연합회, 인천항만물류협회, 건설·환경 전문가 단체 등 12개 기관과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시 개정대상 경제관련 조례에는 '인천시 환경기본조례' 중 환경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과 수의계약제 전면 폐지에 따라 2천만원 미만의 물품공급 계약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아파트 주택 연면적 비율을 늘릴 수 있는 조례 개정 등 26건이 선정됐다.

제·개정 대상 조례는 전체 138개에 이르는 인천시의 기업관련 조례 중 모두 48개의 기업과 경제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해 26건이 최종 선정됐다.

인천상의는 이들 선정된 조례를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김성숙 의원)에 넘겨 법률적 타당성이 검토되도록 할 방침이다.

8월중에는 개정 작업이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고 시 의회에서 개정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 대상으로 선정된 경제관련 조례 26건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지목된 것"이라며 "객관적 검증을 거쳐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