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2지구 5블록 25만평의 개발 방식을 놓고 인천시와 민간사업자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7일 인천시, 한국토지공사, 판개아-해원에스티 컨소시엄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로봇랜드' 프로젝트를 유치하려는 인천시와 국제공모를 통해 '테마형 레저·스포츠 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간에 충돌을 빚고 있다.

시는 지구내 사업시행자인 토공과 협의를 통해 당초 사업인 레저단지 건설계획의 변경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본 협약체결에 제동을 걸고 있다. 토공과 컨소시엄은 29일로 협약체결 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초기 원안대로 테마단지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토공은 '향후 사업시행자가 바뀌면 (협상대상자는)이를 받아들이고 토공은 면책된다'는 내용의 추가를 요구, 컨소시엄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가 내달말 산업자원부로부터 로봇랜드를 유치하게 되면 이 부지에 대한 시행자는 토공에서 인천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당초 토공과 컨소시엄간 맺은 협약체결의 내용은 전면 백지화된다는 게 컨소시엄측 설명이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토공이나 공사에 압박을 가하는 인천시의 태도에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이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공측은 컨소시엄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렇다고 자치단체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토공 담당자는 "공모 지침에 따라 뽑힌 컨소시엄은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특정 문항에 대해 "외부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한 후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인천시는 "컨소시엄을 로봇랜드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오해는 시간을 두고 풀겠지만 토공과의 협약 연장은 산자부의 사업자 선정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세차례나 협약을 연장한 컨소시엄과 토공은 29일로 돼있는 본협약 체결기한을 한차례 더 늦추기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