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교육청과 학원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인천지역 학원(평생학습학원 제외)의 심야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키자 학원측이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6월 25일자 17면 보도) 이번에는 보습학원 등의 시설 면적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보습·예능분야 학원의 경우 시설 면적 기준이 현행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시설 면적 기준이 높은 보습분야를 하향 조정하고, 예능분야 학원의 지속적 감소 추세에 따라 학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학원 측이 '학원의 난립이 우려된다'며 오히려 시설규모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학원연합회는 최근 시교육청에 접수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 인천의 3천56개 학원 중 800여개의 학원이 보습학원으로 시설규모가 하향 조정되면 학원 난립과 함께 불법·탈법·고액수강료 형성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원생모집에 선물공세, 불법광고 등 비교육적 행태가 자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연합회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1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집회 등 물리적 수단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70㎡), 대전(90㎡), 경북(90㎡)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보습학원의 시설기준을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교육청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설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며 "예능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터에 시설 규모를 줄일 수 있어 대부분 이번 조례 개정(안)을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입법 논란이어 학원면적 기준완화 '마찰'
시교육청 "예능관련학원 경영난 해소목적"
입력 2007-06-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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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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