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82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소재 임야 165만7천334㎡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0년간 전국 총 47곳에서 모두 224만㎡의 땅을 매입했다. 김씨의 부동산 매입 시기는 1982년 현대건설 퇴직 이후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시기와 일치하며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에서 사장(77~88년)과 회장(88~92년)으로 재직하던 시기와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각종 개발계획이 시행돼 땅값이 급등했던 곳으로, 충남 당진군 임야(1만2천396㎡)의 경우 서해안이 매립되고 한보철강이 들어오면서 매매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이같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원대의 빚을 갚지 못하거나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해 수차례나 자택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 전 시장의 맏형인 이상은씨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서울 도곡동 땅 6천553㎡를 지난 95년 포스코개발에 263억원에 팔았으나 자신의 부채 2억여원을 갚지못해 자택을 가압류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측 관계자는 "김씨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빚과 세금미납으로 자택이 가압류당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최근 제기된 의혹으로 미뤄 김씨 명의의 부동산은 김씨가 진짜 소유주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전 시장은 김씨의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해당 보도는 악의적 허위보도"라며 "관련자료의 입수경위를 정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의 주택이 가압류된 것에 대해 특정인의 재산관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가압류 3건은 연대보증에 의한 것이며 압류 1건은 행정관청의 업무착오인지 압류 5일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측과 범여권에서는 이 전 시장의 잇단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전 시장 본인의 해명과 함께 재산목록 공개를 촉구했으나 이 전 시장측은 관련자료의 입수경위에 대해 수사기관 의뢰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