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 계양署, 불우환경 딛고 모범근무 수경에 위로금 입력 2007-07-03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07-04 0면 지홍구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인천 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는 최근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김상덕 수경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김 수경은 휴가나 외박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 집 생활비를 보태는 등 성실한 대원으로 다른 동료들에게 모범이 돼왔다. 간암·당뇨를 앓고있는 김 수경의 아버지는 최근 병환이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0 0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