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다음 달 31일까지 꽃게 어획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은 서해 꽃게 자원의 산란과 성육장 보호를 위한 금어기로 이 때 꽃게를 잡았다가 적발되면 어업정지처분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구는 이 기간 중 항·포구와 연안부두 어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등에서 꽃게를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