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친부모를 대신해 일정 기간 아이를 돌봐주는 위탁 부모가 인천지역에 턱없이 부족해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가난한 살림살이로 인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A(50·남구 문학동)씨는 지난 3월 성민(12·가명)이를 위탁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인천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위탁 의뢰를 했고, 센터는 성민이를 맡아 기를 수 있는 위탁가정을 찾았다. 이후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성민이는 '새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최근 A씨는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기로 했고, 성민이는 시설 입소를 준비하고 있다.

연수구 연수동에 사는 미진(1·여·가명)이와 연희(1·여·가명)도 이와 비슷한 사정을 겪고 있다. 미진이 엄마는 집을 나가 연락이 안되고, 연희 부모는 각각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다. 센터는 올초부터 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부모를 찾기 위해 힘썼지만 실패했다. 결국 미진이는 직장을 다니는 아빠가 어렵게 키우고 있고, 연희는 24시간 유아원에 보내졌다. 센터는 올들어 7월까지 모두 45건의 위탁부모 문의를 접수했지만 위탁 연계율은 8%(4명)를 나타내고 있다. <표참조>

 
 
   
위탁 연계율은 2005년 11%(5명/42건), 2006년 8%(5명/60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탁을 결정한 부모들이 가족의 반대, 입양 전환 등으로 맘을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센터 장정인(30·여) 사회복지사는 "위탁 부모를 하고 싶다며 걸려오는 문의 전화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막상 아이를 연계해주려 하면 발을 빼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아직까지 남의 아이를 일정기간 데려다 보살피는 위탁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센터는 584세대(799명)의 위탁 가정을 관리하고 있다. 4일 현재 6명의 아이가 위탁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


 가정위탁 ?

아이가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수감 등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친부모 역할을 맡아 아이를 대신 양육하는 가정을 위탁가정이라고 한다. 위탁가정은 양육 주체별로 대리양육가정(조부모), 친인척가정위탁(이모, 삼촌), 일반가정위탁으로 나뉜다. 위탁에 대한 편견과 오해 탓에 인천 전체 위탁가정 중 일반위탁가정 비율은 8%(47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