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최대 인사폭을 가름할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이 부결처리돼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오전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147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5분만에 조직개편안을 부결처리 했다.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은 "안건 처리를 위해 9일 5시간에 걸친 심의와 두 번의 정회를 거치는 등 심사 숙고했으나 의견의 폭을 줄이지 못해 결국 부결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처리 유보 등의 방안도 있었으나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부결 처리했다"며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은 위원장이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관련, "시민서비스본부의 본부장 직급이 5급임에도 본부 산하 3S고객만족팀과 생활불편8272팀의 팀장이 본부장과 같은 5급이어서 지휘체계상 문제점이 있으며 인구 7만 이상의 읍체제로 가게 되는 화도읍장이 4급임에도 부읍장과 과장들이 5급이 아닌 6급으로 배치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신설되는 비서실 의전담당 직급을 현행 7급으로 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과가 4개팀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세무과는 13개팀으로 과별 업무량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의회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감안, 교육부서를 팀이 아닌 '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런 내용의 수정의견(안)을 시에 제시했지만 시는 "비서실 의전담당 직급을 7급으로 하는 것과 세무과 분할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나머지 3개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