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 실태조사 및 신고전담 센터를 운영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정·중원·분당경찰서, 성남세무서 등 6개 기관과 함께 '성남시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이달 초부터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 실태조사결과, 현재 시에 등록된 대부업 업체는 656개로 이 중 296개 업체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부업 등록요건의 경우 등록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도 등록이 가능하며 ▲대부업 상호를 '신용회복지원금융'처럼 마치 제2금융권 명칭과 유사하게 사용가능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영업범위(광고포함)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행위가 가능, 사후관리 및 피해상황 확인이 곤란해 부실 대부업이 양산될 수 있어 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경찰과 함께 지도·단속 등으로 대부업 관리·감독 및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 전담 신고센터(시 지역경제과, 3개 경찰서 수사과)를 연중 상시 운영하는 한편, 불법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식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부업 관련 신고 대상은 ▲불법채권 추심행위 ▲법적이자율 위반행위(연 66%, 월 5.5%, 일 0.18%) ▲대부계약서 미교부 행위 ▲잔액증명서 미발급행위 ▲대부업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으로 위법 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와 경찰이 합동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정조치 및 사업조치 후 전국 시·군·구에 통보 및 인터넷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법의 경우 등록 및 광고 등에 대한 규정이 허술해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