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30%만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10월 초 공급되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등 일명 '반값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일반아파트 분양가의 55-70%선에서 결정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안보과정 이수자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현행 100%인 지역우선공급물량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30% 범위내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우선공급제도는 66만㎡이상 공공택지에서는 30%를, 66만㎡미만 공공택지나 경제자유구역, 민간택지 등 기타지역에서는 100%를 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지역 우선공급물량을 30%만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송도.영종.청라지구에서 향후 공급될 주택물량 15만9천가구중 4만7천여가구만 인천 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보충 설명을 통해 "인천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곳도 30%로 제한할 방침이지만 민간택지, 66만㎡미만 공공택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10월초 군포 부곡지역에서 분양하는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가 389가구, 환매조건부 415가구 등 804가구이며 규모는 75㎡와 84㎡ 2개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 200가구씩, 총 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던 물량의 2배를 넘는다
토지임대부의 분양가와 관련해 이 장관은 "3.3㎡당 450만원으로 주변 분양가(825만원)의 55%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분양가에는 건물부문만 포함되고 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는 제외된 것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월임대료는 가구당 35만-4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또 환매조건부 주택과 관련해서는 분양가가 3.3㎡당 750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변 일반아파트에 비해 10%가량 싸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싸기 때문에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실제로는 시세대비 30%가량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주택 30%만 인천 거주자 우선공급
건교부 주택공급규칙 개정..빠르면 9월 시행
토지임대부 분양가 일반아파트의 55%수준..환매조건부는 70%
입력 2007-07-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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