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는 16일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조성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골프장 건설 반대측인 인천시민위원회가 감사원에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25일 '조건부 동의'를 내린 환경청의 환경성검토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민위원회는 12일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환경청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롯데건설)에 의해 불법 허위·부실 작성된 검토서를 근거로 환경성검토를 실시했다"며 "불법행정행위를 가려 마땅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며 4가지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된 4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작 또는 허위·부실 작성된 환경성검토서의 작성 주체 등 사실 확인 및 검토서 전달경로 확인 ▲환경청이 롯데건설의 환경성검토서 조작 사실을 묵인 또는 공조했는지 여부 ▲검토위원의 선정과 검토의뢰, 현장조사, 검토의견 취합, 협의의견 작성과정에서 부정한 행정행위와 불법행위 여부 ▲인천시민위측이 요구한 멸종위기종 서식처의 제외 등 적법한 조치를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했는지 여부 등이다.

인천시민위원회는 환경성검토서 불법조작의 근거로 환경청 환경성 검토위원에게 제출된 환경성 검토서와 롯데건설이 가지고 있는 원래 환경성검토서가 다름을 들었다. 349쪽 분량이 47쪽 분량으로 축소되고 목차도 다르다는 것이다. .

이에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찬반압력에 시달리면서도 환경청은 중간적 입장에서 환경만을 보고 그 사업의 특성을 검토했다"면서 "소신을 갖고 처리한 일이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