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동탄2신도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책반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탄2신도시 연접지역 개발행위 제한이 철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신도시 계획에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에는 시 청사 3층 철쭉실에서 첫번째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그동안 수렴한 개발행위제한 추진구역 내 주민의견에 대한 심층분석과 향후 전망 및 대책 등 폭넓은 논의를 펼쳤다.
대책반은 이 회의에서 정부의 연접지역 개발제한이 진행될 경우 ▲투기 목적과 관련 없는 소규모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공장 신·증설 불가에 따른 관내 기업 활동 위축 ▲장기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해당지역 슬럼화 ▲추진 계획 중인 기흥호수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차질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용인시가 개발행위 제한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도록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반은 아울러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대책에 용인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도시 사업주체에 대해 해당지역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용인시는 대책반을 기업지원과·농축산과·건축과 등 12개 부서와 처인구·기흥구의 도시건축과, 남사면·기흥동·서농동의 관계자들로 확대할 방침이다.
용인시 특별대책반 구성 "동탄 2 신도시 연접지역 개발행위제한 철회 추진"
피해최소화 적극노력
입력 2007-07-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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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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